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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표

'불법파견' 멍에 안은 SPC그룹 "당혹스럽다"

고용부 시정명령에 법정공방 예상…프랜차이즈 업계도 폭풍전야

2017-09-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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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SPC그룹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근로감독의 대상이 돼 고용부의 입을 예의주시했던 SPC그룹은 "예상보다 심각한 결론"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소송 가능성에 대해선 "고용부 결정에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법리적 시각차와 의견이 분분했던만큼 행정소송 등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고용부의 이 같은 판단 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현재 파리바게뜨 가맹 사업구조를 보면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다. 여기에 제빵기사들이 근무하는 사업장도 '가맹점'이라는 게 SPC측 입장이다. 불법파견 고용 당사자로 지목된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런 점을 내세워 가맹본사가 사업사용주라는 고용부 결정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학계에서도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기술지도와 서비스 기준에 관한 부분을 무작정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한동안 논란이 될 것 같다"며 "특히 직접 고용 요구는 사실상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어 동종 업계도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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