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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청탁 명목 돈 전달 혐의' 총신대 총장 기소

예장 합동총회 총회장에 2천만원 제공…배임증재 혐의

2017-09-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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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면서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김모 총신대 총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예장 합동총회 총회장 박모씨에게 총회 회의 관련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돈을 바로 돌려주고 신고한 사안으로, 제공자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김 총장은 이중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총회장 후보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이후 박씨의 폭로로 논란이 되자 김 총장은 같은 해 10월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게도 본인을 배임증재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본인은 배임증재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배임증재가 사법적으로 성립되면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총신대 학생들은 그해 11월부터 김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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