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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들 징역20년·무기징역

법원 "범죄의 잔혹성 등 고려하면 '소년범죄' 감안 할 문제 아니야"

2017-09-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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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미성년자들이 여덟살 된 초등학생을 유인해 이유 없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2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김모(16)양과 박모(18)양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양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김양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범죄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런 증상이 범행 당시 발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되지 않고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오히려 공모관계를 인정한 주범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함과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소년범죄인 점을 감안해 책임의 경중을 가릴 문제가 아니고, 재범의 위험성까지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김양과 박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견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양을 유인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양과 박양은 재판장이 형을 선고하는 동안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한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방청석에서 재판장이 김양 등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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