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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정부 회계감독 대응 세미나 개최

기업 회계 관련 법률리스크 전반 점검…27일 오후 7시부터

2017-09-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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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현진·황도윤 변호사.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법인 세종이 ‘분식회계의 법률적 제문제, 조사 및 조사대응’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회계감독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
 
오는 27일 오후 7시,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당 8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분식회계사건으로 금융당국이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등을 내놓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의 회계감리 전문팀의 김현진(사법연수원 34기·29회 공인회계사 합격), 황도윤(연수원 37기)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조세?회계 전문가이며, 황 변호사는 금감원 회계조사국과 자본시장조사 2국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금융규제업무를 수행했다.
 
두 전문가는 세미나에서 기업의 회계처리에 수반되는 외감법위반과 자본시장법위반 등 형사이슈, 증권관련집단소송 등 투자자소송, 분식회계에 따른 조세포탈 등 법률리스크를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다.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워 하고 있는 IPO와 상장적격성, M&A 진술 및 보장, 양벌, 위법배당 등에 대한 대응책도 모색한다.
 
강연은 금융당국의 회계조사절차와 각 절차에 따른 대응방법, 최신 대응사례에 비춘 금융당국의 시각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기업들이 조사를 받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본 뒤 기업들의 실질적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 회계감리 전문팀 분석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에 의한 분식회계 적발률(감리결과 분식회계로 인정된 비율)의 경우 2011년 48%에서 2016년 67%로 증가하는 추세로, 기업들로서는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독 강화에 대비해 회계감리에 대한 사후대응은 물론,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세종 측은 “기업회계에 수반되는 리걸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니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잘못된 회계처리 결과로 파생되는 기업의 법률리스크 예방과 회계감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seminar@shinkim.com 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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