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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김영란법 1년, 학부모 83%·교직원 85% "촌지 사라졌다"

학부모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로 인한 부담줄어”

2017-09-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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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 학부모와 교직원 10명 가운데 8명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9일 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부모 83%(3만688명)와 교직원 85%(1만5488명)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 95%(3만5188명), 교직원 92%(1만6572명)가 김영란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긍정적인 인식 가운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사립보다 공립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공립이 53.1%, 사립이 49.0%이었으며, 교직원은 공립이 54.5%, 사립이 41.3%로 각각 조사됐다. 
 
또 학부모의 87.0%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법 시행 전 공직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탁, 접대, 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학교 현장의 변화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16%), ‘교직원의 차별없는 대우’(15%) 등이 뒤를 이었다.
 
교직원들은 법 시행 전후로 학교 조직이 가장 변화된 점(복수 응답)으로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인식 개선'(64%)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57%) '경조문화 및 인사발령 시 떡·난 등 보내는 문화 개선'(49%)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 '(48%)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 문화 개선'(44%) 등을 구체적인 변화로 꼽았다.
 
또 교직원의 94%는 김영란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95%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모호한 법 해석에 대한 신속한 처리 ▲스승의 날 최소한 감사의 마음 표시 허용 ▲상담을 위한 방문 시 커피 한잔 허용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간 시교육청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행위 신고·처리 건수는 총 13건으로 이 중 11건은 공직자의 자진신고로 자체 종결 처리했다. 1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적발한 ‘부정청탁’ 건으로 현재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1건은 제3자에 의해 신고된 ‘부정청탁’ 건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란법 시행 초기 다소 혼란과 논란도 있었지만 교육현장의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여드레 앞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 화훼공판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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