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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점화…기아차 근로자, 2심 항소장 제출

1심때 불인정한 휴일중복할증·특근수당 등 다룰 예정

2017-09-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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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근로자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2011년 사건에 참여한 근로자 1명과 2014년 '대표자 소송'의 참여자들은 이미 법원에 항소했다. 
 
27일 기아차 노사 양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휴일 중복할증과 일반직 근로자의 특근 수당 등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가운데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31일 판결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은 일비를 제외한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이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25일부터 하루 30분간 있던 잔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연간 4만1000대 생산량 감소와 연봉 또한 2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사진/현대차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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