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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도로침하 사고' 지자체·관리업체 책임 60%"

법원 "사고 전 이상징후 없어 예방 조치 어려워"

2017-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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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하수관 누수로 도로가 내려앉아 작업 차량이 넘어진 사건에서 1심은 하수관을 설치한 사업자와 도로 관리청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는 삼성화재(000810)가 A쇼핑몰 관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청구액의 60%인 약 2억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A쇼핑몰 옥외 간판 보수작업이 진행되던 중 도로가 침하하면서 작업 차량이 넘어졌고, 이 사고로 보행자 등 8명과 전신주와 인근 사업장 시설물 등의 피해로 작업 차량의 보험 계약사인 삼성화재는 약 3억3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 사고의 원인이 하수관 누수 발생으로 인한 도로 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쇼핑몰 관리단과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삼성화재의 청구를 받아들여 A쇼핑몰 관리단과 서울시가 함께 약 3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A쇼핑몰 관리단 등은 항소했고, 2심에서 삼성화재는 청구액을 약 4억15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대한 A쇼핑몰 관리단 등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발생 원인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도로 부분에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하수도와 도로 지하 부분의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하수관 누수 외에도 도로에서 스며든 빗물이나 자연적인 지반침하 현상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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