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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세월호 박 전 대통령 보고 조작 사건' 수사 착수(종합)

특검 때 세월호 경험한 신자용 특수1부장 수사 담당

2017-10-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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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 최초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세월호 보고 관련 청와대의 수사 의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다. 신자용 특수1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관련 사항을 수사한 바 있어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정식 절차 없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 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과 대통령 훈령을 불법 조작한 의혹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청와대가 수사 의뢰한 대상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청와대가 보수단체 데모 등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수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대기업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허 전 행정관은 12일 검찰에 소환돼 이틀에 거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화이트리스트' 관련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장남 노건호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국당은 15일 노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달러(약 72억원) 수수 의혹 등 뇌물공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자정을 끝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가 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 기간이 늘어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재임 기간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오늘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추가 발부를 이유로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지난 6월21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내부가 부식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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