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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이케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2017-10-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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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이케아코리아가 2호점 오픈을 앞두고 영업규제에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영업 규제를 빗겨간 이케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4년 12월 국내 진출 당시부터 의무휴업에 관한 논란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케아는 대형마트와 같은 종합유통사가 아닌 전문유통사인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어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았다.
 
국내 진출이후 지난 3년간 규제망을 피했지만 최근 2호점인 고양점 오픈이 임박해오면서 다시 의무휴업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케아코리아 2호점 인근에 위치한 스타필드 오픈 당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케아는 왜 안 쉬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에서도 이케아를 두고 규제 역차별 논란을 제기했다. 오는 2020년까지 4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기로 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케아가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며 가구 뿐 아니라 생활용품, 푸드코트, 식품매장까지 갖춘 사실상의 복합쇼핑몰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상 소매업자가 아닌 매장 임대업자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등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의원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이케아는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업태를 떠나 그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 골목상권과의 상생,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케아코리아는 설날과 추석 당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월 2회 휴무일로 정하는 대형마트 등과 달리 연 2회 만 휴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케아 측은 의무휴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 매장이므로 다른 대형유통사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케아에서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가구의 비중은 40% 수준으로 오히려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잡화의 비중이 더 크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논란이 지속되자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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