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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 위반 KT·포스코, 과태료 5억원

공정위, KT 12건·포스코 2건…KT&G는 위반 사례 없어

2017-10-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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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1 스카이라이프TV는 계열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2 포스코ICT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같이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와 포스코가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포스코, 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와 포스코에 4억9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등)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고,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은 올해 9월 기준 57개사다.
 
이번 조사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동안의 거래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회사에서 총 9개 사, 14건의 공시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업별로 KT는 7개 사에서 12건, 포스코는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돼 각각 3억5950만원,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T&G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KT의 경우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3건,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3건, 의결과 공시를 모두 하지 않은 것이 6건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KT의 계열사는 스카이라이프TV, KT텔레캅, KT엠하우스, KT엠앤에스, 애큐온캐피탈, KT링커스, KT노에듀 등 7개 사다.
 
포스코는 포스코ICT와 포스코 선설 등 2곳이 모두 유가증권 거래에서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아 2건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의식이 보다 높아지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상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공시대상 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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