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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온라인쇼핑몰 영세사업자, 일반사업자보다 카드수수료 4배↑

PG사가 결제 대행시 높은 수수료 부과…카드사도 2배 수수료 수익 챙겨

2017-10-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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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온라인쇼핑몰 영세사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영세사업자들이 전자결제대행사(PG·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일반 영세사업자보다 4배 이상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9월 기준 15개사 PG 수수료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PG사들은 온라인 영세사업자에게 부과한 평균 수수료율은 3.10%에 달했다. 이는 일반 영세사업자의 가맹점 수수료율(0.8%)의 4배다.
 
이중 온라인 영세사업자에게 4%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PG사도 4곳에 달했다. PG업체 브이피가 8.29%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5.30%), 세틀뱅크(4.89%), 케이알파트너스(4.36%) 순이었다. PG 부문 1~3위 사업자인 KG이니시스와 LG유플러스 NHN한국사이버결제도 각각 3.28%, 3.31%(호스팅 수수료 포함), 3.34%의 높은 지급결제수수료를 물렸다.
 
이처럼 온라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대다수 온라인몰 사업자가 카드사 가맹점이 아닌 PG사와 계약한 하위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PG사는 온라인몰을 대신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로 카드사의 가맹점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보니 영세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사 가맹점 수수료(평균 2.06%)에 하위몰 결제 중계 수수료(0.54%)와 호스팅비용(0.49%)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또한, PG사들을 통해 이들 온라인쇼핑몰 영세사업자에게 2배 이상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G수수료율에 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KG이니시스의 경우 64.26%, LG유플러스(일반) 72.51%, 한국정보통신 81.60%에 달한다.
 
특히, KG모빌리언스의 경우 하위몰 신용카드 수수료 구조에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평균 2.36%, 결제중계(PG)수수료율이 평균 0.14%로 온라인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2.50%에서 가맹점수수료율 즉, 카드사가 취하는 수수료가 약 94.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PG수수료가 일반 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에 비해 과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같은 카드수수료의 차이 때문"이라며 "실제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같은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PG를 통해 카드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반가맹점에 비해 2배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결제 사용빈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최초 카드가 국내 처음 도입됐을 때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474만건, 금액은 2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1.1%, 36.7% 증가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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