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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2017 국감:오늘의 베스트 의원)"저소득층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환노위 김삼화 의원

2017-10-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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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 사진/김삼화 의원실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18일 이번 국감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애초 환노위는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쟁점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환노위 여야 간사단이 수차례 비공식 회동을 진행하는 등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 논란에 먼저 입을 연 건 김삼화 의원이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놓고 그 결과 사업주가 지불여력이 없어서 폐업할까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강구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이 부자연스럽기만 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운을 뗐다.
 
숨 돌릴 틈 없이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정부가 2018년 예산에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책정해 둔 3조원을 타깃한 것이다. 김 의원은 “프랑스나 미국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에 세금우대 조치를 실시한 나라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직접 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며 “매년 대규모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하는데 과연 우리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할 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1월1일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당장 올 연말 고용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도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인건비 직접지원 외에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가맹점 대리점 보호는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당장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16개 법률, 31개 제도에서 연계 활용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비례해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빈곤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소득을 보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드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 해 소득이 늘면 정부 지원액도 는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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