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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혼탁한 재건축 수주전

국토부·경찰 재건축 비리 조사 착수

2017-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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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 경쟁을 넘어 금품·향응 로비 등 혼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건설사들도 자정 결의를 하고 나섰지만 업계 관행처럼 자리잡은 불법 매표 행위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이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폭로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서울 서초경찰서 등도 대형 건설사의 강남 재건축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10여곳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다수의 대형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롯데건설이 조합원에게 25건의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에는 현금 제공 4건을 비롯해 현금과 청소기 1건, 현금과 숙박권 1건, 상품권 4건, 상품권과 화장품 1건, 명품가방 1건 등 다수의 불법 사례가 포함됐다.
 
롯데건설 측은 "GS건설은 해당 조합에서 사전에 '조합원을 음해하는 불법유인물임을 확인'한 허위문서를, 당사의 확인 과정도 없이 악의적으로 배포했다"며 "향후 GS건설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반박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혼탁한 양상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지돼 있는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사 선정을 박탈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2월이다.
 
건설사들도 공정한 수주경쟁을 다짐했다. 전날 한국주택협회 회원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25개 건설사는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재건축 수수전에서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 경쟁 대신 주택품질 향상 등 질적 경쟁을 도모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 행위와 상호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의 처벌 수위 강화와 경찰 수사만으로 재건축 비리를 척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아웃소싱(OS) 업체와 계약을 맺고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OS 업체에 잘못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건설사나 직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000억원대 비리가 발생해도 5000만원 벌금과 징역형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과중처벌 조항을 만들고 재입찰을 금지하는 등 입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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