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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2017 국감:이건 이렇습니다)"단기적 인건비 직접지원 타당"…어수봉 "교통·중식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2017-10-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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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인건비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에 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지원을 한 해만 하면 인건비 부담을 영세상인이 떠안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야당 측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어 위원장은 또 저소득 근로자 복지제도에 대해 “최저임금근로자 300만명 중 진짜 저소득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야당의 의견에는 공감을 표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60대 이상 인구의 일자리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우리 사회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고정적인 정기상여금과 교통비, 중식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선 전문가 그룹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고정적 정기상여금이나 교통비, 중식비 등은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답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국한돼 있다. 경영계는 산입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산입 범위를 포함한 개선안을 연내 마련한다.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장 모니터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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