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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산하학교 교비 불법전용 홍익학원, 서울교육청 상대 패소 확정

2017-10-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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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산하 학교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방법으로 131억원을 법인 계좌로 적립한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학교로 반환하라고 처분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정결함지원금의 보충적인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산하 학교들이 마련한 적립금은 피고가 교부한 재정결함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삼은 것이고, 이는 처분사유인 회계기준 위반과 재정결함지원금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요건에 위반 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또 “재정결함지원금 교부 상대방과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구분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산하학교들의 지원금은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자금에서 반환해야 한다”며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감안해 적립금 원금과 이자 중 일부는 학교회계에 보전하고, 일부는 서울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반환토록 한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본 원심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재정상 조치가 피고가 지급한 재정결함지원금 범액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이에 반하는 이유로 상고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홍익학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산하 8개 학교로부터 교비 131억원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법인 계좌에 적립해, 이자 등 총 155억여원을 적립했다. 이 사실을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서울교육청은 총액 가운데 홍익학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쓴 자금 108억여원을 학교회계에 보전하거나 교육청에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홍익학원은 소송을 냈으나 1, 2심은 “집행 후 남은 학교회계 예산을 적립금 명목으로 학교회계 기금으로 확보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홍익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일부 처분이 중복된 것을 감안해 92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홍익학원이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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