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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2017 국감)김종대 "전투·비전투병과 장교 진급차별"

공군은 최대 2년까지 차이…"비전투병과 사기저하 우려"

2017-10-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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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육·해·공군이 법적 근거 없이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진급시기를 전투병과 대비 최대 2년 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3일 국방부와 각 군이 제출한 ‘동일연도 임관한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할 시 병과 별 진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은 전체 31개 병과 중 11개 전투병과(보병·기갑·포병·정보·정보통신·정보체계·정보전문·방공·공병·항공·항공군수) 중령만 1차 진급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총 15개 병과 중 ‘함정(항해/기관)·항공·정보’ 등 4개 전투병과 중령만 1차 진급대상자가 되고 있다. 그밖의 병과는 뚜렷한 근거 없이 2차 진급대상자로 분류돼 1년 뒤 진급 심사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군인사법 제24조는 군에서 22년·중령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장교 중 전역보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령 진급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 군에 비해 대령 진급시기가 1년 늦은 공군은 병과 별 진급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총 17개 병과 중 ‘조종·운항관제·항공통제·방공포병’을 전투병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조종병과만 1차 진급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조종병과 중에서도 전투기 전방 조종사 외에 후방 조종사와 헬기·수송기 등 지원기 조종사는 1차 진급대상자에 포함되나 진급률은 4.3%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조종병과와 나머지 병과 간 진급대상 시기 차이가 2년으로 벌어져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같은 연도에 임관한 장교를 전투·비전투병과로 나눠 진급대상 시기에 차이를 두는 ‘현대판 골품제’는 차별철폐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진급대상 시기 차별정책을 하루 빨리 철폐하고 비전투병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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