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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사체유기 등 혐의' 이영학 딸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염려…구속할 사유 있어"

2017-10-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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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씨의 딸 이모양에 대해 법원이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병수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양은 이씨와 함께 A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사체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한 이양은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일 이양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종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12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25일 사체유기·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이모양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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