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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2017 국감)시중은행,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금 5년간 710억원

940명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장애인 고용 수준 심각

2017-10-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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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국내 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내는 고용부담금이 5년간 7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40명을 5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더불어민주당)의원이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은행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들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많게는 총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은행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 3장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에 의거, 2.7%(2014년 이전 2.5%)에서 3.0%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120억원을 납부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117억원, 신한은행이 115억원, 하나은행 89억원, 농협은행 83억원 순이었다.
 
반면 전북은행은 1억1천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납부했으며, 제주은행은 의무고용율 준수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고용부담금을 많이 낸 5개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은행) 중 농협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2012년도 이후 꾸준히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012년 25억원을 납부한이후 2015년 18억원, 지난해 13억원으로 18개 은행 중 유일하게 고용부담금 납부가 줄어들었다.
 
민 의원은 "은행들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710억원을 201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40명을 5년간 고용할 수 있다"라며 "은행들이 솔선수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고용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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