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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협력업체 퇴직금 착복…"원청 지원금도 가로채"

퇴직금 체불로 고용부에 수건 진정…협력업체 임금체불은 '다반사'

2017-11-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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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현대중공업의 한 협력업체가 폐업을 앞두고 퇴직금과 명절귀향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까지 제기됐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현대중공업 원·하청노조와 고용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ㅅ협력업체는 임금체불로 9건의 진정이 울산지청에 접수됐다. 지난 8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울산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최근 이모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임금체불로 울산지청의 조사를 받았다. 
 
ㅅ협력업체는 2005년부터 현대중공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조업을 해왔다. 직원 수는 100여명으로, 체불된 퇴직금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가량이다. 노조에 따르면 ㅅ협력업체는 다음달 폐업 예정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다. 최근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이 울산지청에 잇달아 진정을 넣자, 이모 대표는 일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원·하청 노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다. 올 추석 명절귀향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중공업은 명절과 하계휴가 때 협력업체에 경영지원금을 내려준다. 원·하청과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 경영지원금의 용처는 휴가비인 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 협력업체는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고서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는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30~50만원의 명절귀향비를 준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임금체불은 비일비재하다. 사내하청 노조에 따르면 ㄷ협력업체는 노동자들에게 휴가비(휴가일수 지원금)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협력업체는 1일 10만원씩 책정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휴가일수 지원금을 주지 않고, 지난 9월 폐업했다. 업체 4곳은 일부만 줬다. 휴가비 또한 원청에서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내려져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ㄷ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김모씨는 "조선업 불황으로 임금이 계속 삭감됐는데, 지원금이라도 받아 가계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는 "원청에서 내려주는 각종 지원금이 협력업체의 먹잇감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일종의 관행처럼 협력업체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 문제인 만큼 원청이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영지원금의 용처는 협력업체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ㅅ협력업체에도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용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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