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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캐릭터 아동복 제조·판매 일당 적발

아동복 3만점 제조·유통·판매 5명 형사 입건

2017-11-09 15:54

조회수 :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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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인기 높은 아동 캐릭터를 도용해 일명 ‘짝퉁’ 아동복 3만점을 제조·유통·판매한 일당 5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1월부터 짝퉁 아동복 3만점, 정품가액 9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중 약 3600점을 압수해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도매업자가 매장과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국내 캐릭터 아동복을 제조한 후 소매상을 거쳐 전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표권자도 제조·판매 중인 것과 유사한 짝퉁 아동복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이고, 운동복 원단을 사용해 유행을 타지 않아 재고가 발생하지 않고 사계절 동안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E사의 캐릭터 아동복은 정품 기준으로 1점당 3만500원 상당이며, 짝퉁 아동복은 원가 5800~7050원에 제조해 전국 소매상 50~60곳을 거쳐 소매상에서 1만5200원에서 2만4000원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짝퉁 아동복은 외형적으로는 E사 상표와 같아 분별이 되지 않으며, 다만 상품에 부착된 라벨에서 제조사오ㅘ 로고를 미표시된 채로 정품에 있는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이 없다.
 
특히, 이들 일당은 지난해 3·9월 두 차례나 E사로부터 판매 제지를 받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3월 E싸로부터 상표를 도용하다 적발돼 잘못을 인정했으며, 9월에도 단속을 미리 알고 소매상에게 몰래 상품을 보내려다 택배물품이 적발된 바 있다.
 
남대문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A(55) 씨는 E사 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하고자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의 의류공장에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성품을 공급받아 전국에 판매했다.
 
A씨는 E사 상품뿐 만아니라 국내에 잘 알려진 B사 아동용 운동복도 제조해 판매했으며, 이는 매장에서 압수된 상품과 공장에서 압수된 패턴과 작업지시서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짝퉁아동복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통해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상표 보호에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표법을 위반해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것은 건강한 동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전반적으로 타인의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특사경이 '찍퉁' 아동복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일당으로부터 앞수한 제품.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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