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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횡령·배임' 구재태 전 경우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업 수주 개입·비용 유용 등 혐의

2017-11-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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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9일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연루된 구재태 전 재향경우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구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회장은 경우회와 경우회 자회사 등이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보수 단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용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일과 8일 구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 전 회장은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에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구 전 회장,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경우회, 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 애국단체총협의회를 포함한 단체 사무실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같은 달 24일 경안흥업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현대기아차그룹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각종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재태 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경우회)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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