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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사정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이병기 전 국정원장 피의자 조사

2017-11-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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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전 정부 비리 의혹에 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을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진행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연제욱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8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가 거론된 것은 없다"며 군 사이버사 관련 추가 조사를 위해 "김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러한 설명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잠재적 수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22일 사이버사 인력 증편과 관련한 1차 지시를 내렸고, 2012년 2월1일 증편을 재차 지시했다. 정 의원은 "이후 사이버사는 90명의 정원이 증원됐으나, 전문성 구비 인력 부족으로 79명만 채용(530단 49명 보직)돼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의혹과 관련한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 강연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58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향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다"며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 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인가, 감정 풀이나 정치적 보복이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 조직이나 정보기관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도 이뤘고, 경제 번영도 이뤘다"며 "짧은 시간 발전하는 동안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를 고치기 위해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직 기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남재준 전 원장에 이어 10일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3일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국고손실) 위반 혐의로 이·안 전 비서관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조사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도 수수자 측 피의자로 적시한 셈이라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재임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과 국정원의 정치관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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