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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3개월

"잘못 떠넘겨 반성하는지 의문"…'건강상태 고려' 법정 구속은 면해

2017-1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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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005490) 회장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전 의원 지인들은 포스코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안정적으로 취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등 원심의 양형에 대한 판단은 적합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정 전 회장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포스코로부터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기획법인 3곳에 일감을 몰아받는 방법으로 26억여원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15년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당시 업계 평가액보다 2배나 높은 가격에 인수해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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