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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타워크레인 사용제한…"사업장 안전, 원청이 직접 책임"

정부, 사고예방 안전대책 발표…6074대 크레인 전수조사 실시

2017-1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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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년이 넘은 노후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에도 강한 책임의무를 지게 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등 작년부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크레인 사고가 허위 연식 등록에 의한 노후된 장비 사용과 복잡한 계약관계로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기면서 생긴 문제로 인식하고 설비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20년 이상 노후된 중고 크레인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한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6074대에 달하는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허위 연식 등록여부와 설비결함, 노후부품 등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연식 허위 기재가 적발되면 건설기계 등록 말소 조치를 취하고, 안전성 불합격 기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및 재검사를 추진한다. 수입 크레인의 경우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반드시 해야한다.
 
작업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그간 하청에 하청을 주는 식의 복잡한 계약관계로 원청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원청이 직접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준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최근 5년간 20년 넘는 크레인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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