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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몰카 피해자들'도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받는다

검찰, 관련지침 개정…여성상대 범죄 피해까지 지원범위 확대

2017-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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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생업 등으로 심리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전문가들의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몰카 등 여성상대 범죄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 검사장)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찾아가는 심리치유원’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심리치유지원’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방문상담을 제공하는 피해자 중심의 심리치유 지원제도이다. 범죄피해의 충격으로 위축된 심리와 생업 등의 사정으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시상담전문가가 범죄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상담할 경우 출장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전두엽 기능평가 등 심리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비용 실비를 지원한다.
 
검찰은 특히 여성 상대 몰래카메라 범죄, 속칭 스토커에 의한 주거침입 범죄 등의 경우도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의?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발족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총 490명의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이 활동 중이며, 2015년 1월 이후 범죄로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 595명에게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심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보드미 앱(App) 개발도 진행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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