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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대법 "정부, '세월호 영상자료 삭제' 센터장 정직징계 정당"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형사상 무죄 확정됐더라도 징계해야"

2017-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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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실 센터장에 대한 국가의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직 진도 VTS 관제실 센터장 김모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직 징계가 옳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도 볼 수 없고, 오히려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세월호 사고 이전에 CCTV의 보존 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거나, 30일이 지난 영상자료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한 적이 없었고, 세월호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이 보존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휘계통상의 아무런 보고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이 사건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는 비상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고자 진도 VTS 근무자들의 변칙근무 행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발생 직후 구조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로 여겨지던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으로써 세월호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고, 이로써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4 비위행위에 대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형사법적 관점에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판단에 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고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 삭제 행위가, 형법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등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제4비위행위에 관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 부분 역시 징계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진도 VTS 관제 구역인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가 그해 5월 CCTV 녹화물 자료제출을 요청하자 김씨는 그해 5월22일 부하에게 영상자료 원본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김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직 3개월로 징계 내용이 변경됐다. 이에 김씨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상고했다.
 
김씨는 제2, 3, 4 비위행위에 관한 직무유기·공용물건손상·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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