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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변호사·로스쿨 "세무사법 개정 결사반대" 집단행동(종합)

국회 정문 앞서 1인 릴레이 시위…"세무사법이 민생법안이냐"

2017-11-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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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변호사들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기존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까지 동참에 합의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 집행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벌였다. 22일도 같은 시간에 1인 릴레이시위를 계속한다. 오는 23일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 국회 정문 정면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에서 각각 12시와 오전 9시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직권 상정 움직임에 대해 “4차 산업형명 시대는 융합의 시대이다. 세무대리 업무는 칼로 무 베듯이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선 국민으로서는 지금까지 세무대리와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세무사와 변호사로 넓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와 변호사를 각각 별도로 선임해야 해 상당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부협회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증을 공인회계사에게만 부여하고 변호사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개정법안을 급히 통과시키려는 것은 일방적으로 세무사 편만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국민의 선택권이나 삼권분립의 하나인 사법부가 심리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 사안인가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야 할 사항인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백 부협회장은 특히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만 할 수 있다. 즉 법률사무업무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세무업무를 변호사가 하면 형사고발 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고 반문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학생협의회도 이날 변협과 공동성명을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대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주객을 전도시켜 세무업무 분야에 대해 변호사의 신규진입을 막고, 세무사들의 직역 독점을 도와주기 위한 시도“라며 법 개정안 직권상정 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 시험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전날 3당 원내대표들과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기재위에서 법사위에 365일 계류돼 있는 세무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공식 요청이 있었다"며 "제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인 시위부터 시작되는 집회 기간 중 정 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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