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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한화 김승연 회장 "자식 키우는 것 마음대로 안 되네"

소식 처음 듣고 심히 낙담…한동안 말 못해

2017-11-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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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폭행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셋째 아들이 이번에는 여자 변호사를 폭행해 고발 당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어떤 마음일까.
 
한화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처음 소식을 접하고 ‘심히 낙담해’ 한동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식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셋째 아들 김동선씨와는 달리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김씨가 술집 난동을 저질렀을 때도 크게 화를 내며 “잘못을 저지른 만큼 벌을 받고 깊은 반성과 자숙을 하라”고 말했다. 또 과거와는 달리 김씨를 감싸거나 옹호하지 못하도록 측근과 임직원들을 단속했다고 한다.
 
당시 한화 관계자는 “너무 엄하다 싶을 정도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주점 직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재판부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인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일가인 기득권층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에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한화건설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임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불과 6개월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집행유예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반드시 가중처벌이 선고된다. 김 회장이 이날 한 말 중에 “자식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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