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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기사 1심서 금고 1년

"휴일에 충분한 휴식 취했다면 사고 방지할 수 있었을 것"

2017-11-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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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난 7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업체 운전기사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과중한 업무라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중상해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기로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면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정차 중인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사망·상해를 일으키는 큰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광역버스 기사로 상당한 업무 속에서 운전을 해왔으나, 근무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피고인에게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보다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일반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해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의 책임이 있다"며 "문제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도와 국민의식 개선을 통해 안전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버스 공제 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9일 낮 2시 40분쯤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간 승용차 탑승자 신모·설모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 전력 등을 비춰봤을 때 김씨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수사검사보다 낮게 형을 구형한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를 빌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 사고를 죽을 때까지 가슴에 갖고 가겠다"며 "저로서는 그 당시에 일을 안 할 수 없었고, 일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김씨는 하루 18시간, 심지어 이틀 연속 18시간을 일하는 등 한 달 평균 20일을 근무했다"며 "누적된 피로로 깜빡 졸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버스업체 대표 최씨가 지난 7월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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