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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특위 첫날부터 옥신각신…헌법에 5·18-촛불 기재 두고 충돌

여 "5·18-촛불 역사적 사건"…야 "촛불혁명 용어 자체도 문제"

2017-11-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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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2일 첫 집중토론부터 개헌 헌법 전문에 명기할 역사적 사건의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에 대해 논의한 이날 토론의 핵심 쟁점은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 여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헌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며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은 전부 묶여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을 전문에 넣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촛불 혁명까지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말과 진배없다"며 "개헌을 하자는 주장인지, 하지 말자는 주장인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6·10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987년 9차 개헌안은 6·10항쟁의 산물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다면 전문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6·10항쟁을 전문에 넣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5년 단임제에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는 만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여론으로 개헌 논의가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개헌의 핵심"이라며 "반드시 권력 분산이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6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23일까지 헌법 전문과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을 논의한 뒤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과 관련한 회의를 연다. 다음 달 4일에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에는 정부형태(권력구조) 형태 등을 다룬다.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병석(왼쪽 세번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전해철, 김경협, 박 의원, 이재정, 진선미, 이인영 의원.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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