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김병찬 용산서장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서울청 수사2계장 당시 수사 개입 의혹 등

2017-11-23 12:47

조회수 : 3,07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과 관련해 당시 디지털 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서장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재판에서 김 서장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당시 노트북을 임의제출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언급하면서 "김 계장이 수사의 신속성을 얘기하면서 수사 대상자가 동의하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청에서 노트북 분석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신속성을 이유로 검색 키워드 수를 100개에서 4개로 줄이라고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서장은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 직원과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 서장과 국정원 직원 안모씨는 여직원 김씨가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2012년 12월11일부터 16일까지 총 5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16일 오후 11시 김씨의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김 전 청장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2015년 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