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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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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000만원이하·10년이상 연체자 채권 소각"

대부업자 규율도 강화…"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적극적 재기 지원"

2017-11-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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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능력이 없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채무자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시 채무조정 제도 이용 지원을 강화해 채무자가 스스로 연체 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의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장기소액연체 외 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 재심사 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후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10시, 보다 상세한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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