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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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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에 타겟팅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특화…2022년 공적임대 200만호, 전체주택 9% 목표

2017-11-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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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그간 주로 내놨던 공급자 위주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책으로 탈바꿈 한 게 핵심이다.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청년층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통계청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1인가구 비중이 47%로 가장 많고,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이 64.3%를 차지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7.2%로 전체평균인 5.4%보다 높다. 특히 저소득 청년은 월세비중이 66.9%에 이르고, 쪽방과 고시원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인 만 19~39세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수혜대상은 확대하고, 소득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 5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 5만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를 구축해 향후 5년간 총 30만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각지대 없이 청년층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자격 문턱을 낮춘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뿐 아니라 대학원생, 장기 취업준비생, 소득활동 증명이 어려운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된다. 즉 입주자격을 완화해 만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주거공간 다양화에도 나선다. 창업자들이 작업과 주거공간을 결합해 쓸 수 있도록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공급한다.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CCTV·비상벨·방범창 등 안전특화시설을 보강한 여성안심주택도 들어선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청년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년 상반기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가 적용된다.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허용되고, 월세자금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2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부모 도움 없이는 내집과 전셋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혜택도 강화한다. 주 결혼연령층인 20대 후반~30대 초반 인구가 혼인을 포기하면서 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금리나 소득요건 등을 개선한다.
 
일단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8000호를 지원하던 공공임대주택을 2배 이상 늘려 4만호로 늘린다. 또 입지여건이 뛰어난 서울 수서, 과천, 하남, 고양 등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집값의 15%내지 30% 정도의 초기 자금만 있으면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신본부부 대상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혼인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입주순위를 결혼 기간에 따라 차등화 했다면 앞으로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어르신 맞춤형 패키지도 마련된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령화 인구가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해서다. 고령가구에는 특히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신경 썼다. 독거노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서'를 설치하고, 자가가 있는 어르신은 보유주택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문턱 제거·세면대 높낮이 조절 등의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해마다 1만호씩 공급하고, 이중 일부는 복지시설과 인접한 곳에 지어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보유주택을 갖고있는 고령가구의 경우 보유주택을 LH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이번 로드맵에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외 저소득과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저소득층의 월세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도 열악해서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자는 39만4000가구로 전체의 2.1%, 지하·반지하·옥탑 거주자는 41만8000가구로 전체 2.2%로 추정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총 136만 가구에게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노숙인이나 쪽방 등 비주책 거주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공급되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이 총 200만호로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되면 OECD 평균 8%를 넘어서게 되는 수준이다.
 
이날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임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마다 서민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강화 등 공약을 계속 내놨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확신을 갖고 가시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김현미 장관은 "주거는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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