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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군기지 공사 비리' SK건설 임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지난 1일 체포

2017-12-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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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SK건설의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지난 2일 이모 전무에 대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자금세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무는 SK건설이 경기 평택시에 있는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미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일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무를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담당하고, 해당 하청업체를 운영했던 전 국방부 중령 이모씨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15년 SK건설이 비자금을 미군에 건넸다는 의혹을 포착해 SK건설 본사와 평택 공사 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미군 수사 대상자인 N씨가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N씨는 지난 9월 현지에서 붙잡혀 기소된 상태다. SK건설은 2008년 232만㎡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으로 수주했다.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을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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