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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패티업체 영장심사…'햄버거병' 책임 맥도날드 본사로 번지나

책임 소재 논란…맥도날드, 맥키코리아 거래 잠정 중단

2017-12-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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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국맥도날드의 이른바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논란 관련해 맥도날드에 불량 패티를 공급한 육류가공업체 맥키코리아 임직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 맥키코리아 경영이사를 비롯해 황모 맥키코리아 공장장과 정모 맥키코리아 품질관리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송 이사 등 맥키코리아 임직원들은 HUS 원인이 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구속된다면 그 책임 소재 여파가 맥도날드 본사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들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맥도날드 본사의 책임 소재 등 구체적인 피의 사실과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관계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맥키코리아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에 앞서 지난 1일 맥도날드는 "오늘부로 기존 패티 제조사인 맥키코리아로부터의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며 "엄격한 품질 및 식품 안전 검사를 통과한 신규 업체로의 전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지난 9월에도 햄버거병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입장 자료를 내고 사과했지만,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흘러나왔다.
 
앞서 검찰은 10월18일 맥키코리아 외에 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유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은 맥키코리아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 입건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설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복통과 설사 등을 호소한 A양의 가족들은 7월5일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당시 4세였던 A양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느꼈고 이후 설사에 피가 나오는 등 HUS 진단을 받았다. HUS는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나빠져 생기는 질환이다. A양은 병원 퇴원 후 신장 장애 2급으로 투석을 받고 있다.
 
A양 외에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는 5명(4건)이다. HUS에 걸린 피해자는 A양과 B군 총 2명이고 나머지 3명은 출혈성 장염을 호소했다. 다만 B군은 햄버거병 집단 발병이 일어난 일본 오키나와를 다녀온 것이 확인돼 검찰이 일본 보건당국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 10월18일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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