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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 영장 기각 이해 어렵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반발

2017-12-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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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한 혐의를 받는 한국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5일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출혈성 대장균인 0-157 키트 검사 결과 0-157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온 햄버거용 패티 100만개 분량에 대해서 검사 결과를 기재한 장부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조작해 기재한 후 이를 맥도날드에 납품해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 실무 직원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며 "맥도날드에서 요구한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햄버거용 패티에 대한 PCR 간이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 3000만개 분량에 대해 장 출혈성 대장균 확진을 위한 추가 배양 검사를 하지 않고,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숨긴 채 전량 납품해 유통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M사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팀장 정모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한 점, 본건과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 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방법과 처리 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고, 이에 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면서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점, 본건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따라서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과 범의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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