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호

“보장성보험 1년에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400만원 공제…저축성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2017-12-06 12:00

조회수 : 6,99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년에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꿀팁으로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안내했다.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우대(13.2%→16.5%)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이종호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