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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법상 '일시적 연금동결' 조항은 합헌"

"연금 목적·공익적 가치 따져보면 평등권·재산권 침해 아니야"

2017-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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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연금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43조의2를 2016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해로 의원면직한 전 군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5조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은 여전히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자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하지만 청구인들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과 장해연금을 전체적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연금동결조항 하나만을 공무원이 군인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액 조정제도만 놓고 보면 공무원이 군인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각 연금의 운영·재정상태 등이 다르고, 공무원과 군인의 직업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퇴직공무원과 퇴직군인 사이의 연금액 증감비율이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차별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연금을 동결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연금액은 운영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돼 왔기 때문에 청구인들도 연금액 조정제도의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고, 물가상승률 반영여부가 연금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금액 동결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반면,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연금동결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임용돼 20년간 근무하다가 장해등급 8등급 결정을 받고 의원면직해 2002년 10월부터 장해연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법이 바뀌면서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연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율 반영이 제외됐다. 이에 김씨가 임금액을 동결시킨 공무원연금법 부칙 5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한편,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할 경우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2호와 공무원의 퇴직시기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한 부칙 7조 1항은 공무담임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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