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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리베이트 처분자 '시효적용 제외' 규정은 합헌"

"처분 받지 않을 거란 신뢰 형성됐다고 볼 수 없어"

2017-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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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효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의료법 부칙 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자격 정지 2개월을 받은 의사 김모씨 등 의료인 5명이 “시효규정 신설 전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시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결정문에서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제도를 신설하기 전의 행정처분에는 시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취지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경과한 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처분을 받아 그런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의료인들에 대해서까지 시효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서는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위반행위를 했는데도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시효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불합리한 차별로도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2016년 2월 사이에 보건복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 받았다. 그런데 2016년 5월29일 의료법 66조에 6항이 신설되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넘으면 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시효제도가 도입되고, 부칙 4조는 시효적용 대상에서 이미 그 전에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정했다. 이에 김씨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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