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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이우현 의원, 12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하라"

2017-12-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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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석에 불응하자 12일 오전 9시30분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1일 “오늘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 내일 오전 9시30분 금품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다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의원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이 의원이 지병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며 오는 18일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변호인은 “이 의원은 2년 전에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인해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겹쳐 심혈관 질환이 악화해 3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이날 불출석하면서 검찰이 한차례 출석일정을 연기했지만 하루 차이이기 때문에 이 의원으로서는 치료를 이유로 또 다시 불출석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씨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 의원은 5억원을 되돌려줬고, 다시 공씨가 5000만원을 이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또 2015년 지역구 건설업자의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17일 경기 수원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현판식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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