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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때 채권자도 워크아웃 신청 가능해야"

금융연구원 '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2017-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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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기 등 위기상황에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자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12일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소수 채권자 독자적인 권리행사로 진행이 느려질 위험이 있다"며 "금융위기 시에는 이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평상시와 금융위기시로 구분하고, 금융위기시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기에 몰린 기업이 마음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구조조정 시간도 길어지고 채권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전 기촉법과 법률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객관적으로 경제가 금융위기 상황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으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금융위기시 채권자 동의 요건(75%)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보다 적은 채권자가 동의해도 빠르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최근 도입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큰 과제"라며 "성공사례가 쌓이면 구조조정 시장 참가자들이 P플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P플랜은 법정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채권단과 해당 기업이 사전에 신규 자금 지원안을 마련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이 무임승차를 할 수도 없고, 기존 법정관리보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실제 사례가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회생 절차 소요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미리 작성한 회생 계획안이 법원 판단에 얼마나 반영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또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 연방파산법 363조에 따른 자산 매각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파산 신청을 한 기업 자산을 매각할 때 매각자금 분배 계획 등에 채권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자산 매각부터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이전보다 더 빨리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자산 매각은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자산이 좀 더 빨리 생산에 재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무보증사채 사채권자 집회 참석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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