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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공공공사 직접임금제 시행…미래인재 양성 박차

일자리위, AI·바이오 전문대학원 신설…일자리통계, 228개 산업별 세분화

2017-12-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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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12일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등 각 분야별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건설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직접임금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키로 했다. 전자적대금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것으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이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이 원천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대책발표 직후 국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대금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하며, 내년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체불 발생시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나선다.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근로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을 현재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 근무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보전해 주기 위해 공사원가 반영요율도 2.5%에서 4.5%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납입한도액도 1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계약건별에서 현장단위로 개편한다. 또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해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숙련인력 확보 차원에서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도 체계화한다.교육훈련을 위해 권역별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단속강화 등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퇴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향상을 목표로 건설산업 체질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향후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인공지능)·바이오 전문대학원을 집중적으로 신설하고, 실습 위주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2019년까지 3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AI 관련 제품·서비스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예산 1278억 원을 투입하고, 실험·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창업형 대학 5곳을 선정·육성한다.
 
또한 R&D(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해주고,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이 '연구소형' 기업을 설립하면 출자 부담을 줄여주고, 소프트웨어(SW) 분야의 불합리한 발주제도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등도 마련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 행정 통계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228개 산업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역별 일자리 동향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시·도별 통계를 새로 개발한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여성 일자리 대책을 연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내년 초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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