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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복덕방 변호사' 항소심서 패소…벌금 500만원

공승배 변호사 "상고할 것"…중개사협회 "민사소송 제기"

2017-12-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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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 부동산 중개 행위 영역 논란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깨고 공인중개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공인 중개 행위가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이익이 되는 점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등록 중개업 관련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홈페이지에 기초해 거래가 진행된 점,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사 통해서 거래 조건을 조율한 다음 대면 방식으로 이용된 점, 홈페이지 약관에 부동산 서비스가 명시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보수는 적어도 일부 중개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없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명칭 사용 관련해 보면 피고인은 운영한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부동산 관련 문구를 상세히 기재했다.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 외에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중개를 줄여서 흔히 사용된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이는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피고인들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중개업 영위했다고 인정되므로 경기지역 부동산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 염원을 저버린 것이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법리 판단 따라 벌금형 선고한 것을 환영한다. 여기서 멈춰서 될 일이 아니라 전체 공인중개사들이 공 변호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제 생각이고 협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법률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업체인 '트러스트 부동산'을 설립했다. 공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로 법률행위라며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중개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다며 공 변호사를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4대3의 의견으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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