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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임대주택 등록시 세제·건보료 혜택

정부 "2022년 200만호까지 확충"…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

2017-1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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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경비공제와 건보료 감면 혜택 등으로 임대주택 수를 오는 2022년에는 200만호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 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2016년 기준 79만호에 불과한 등록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호로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작년 기준 전체 주택 1988만채 중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1759만채이고 이중 임대용은 595만채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도 등록된 임대주택은 13.2%인 79만채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에 착안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와 건보료 감면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2019년부터 정상시행되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임대등록사업자에게는 필요 경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고 미등록사업자에게는 50%로 낮췄다.
 
건강보험료는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 건보료 인상분을 8년 임대 80%, 4년 임대 40% 등 대폭 감면한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주택이 100만가구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미 장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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