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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최경환 체포안 표결 않기로…회기 뒤 신변처리 수순

2017-12-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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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22일 열고, 23일 회기를 종료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 종료되는 만큼 이날 표결해야 하지만, 추가 본회의는 열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은 회기 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임시회가 종료되기에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에서 처리절차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실제 목표가 신병 확보라는 점에서, 우리가 회기를 더 연장해주지는 않으면서 검찰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도 원내대표들의 결정에 배어 있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사이에 영장을 청구해 공을 국회로 넘기는 등 처음부터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이 때문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최경환 체포동의안의 회기 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민유숙, 안철상 두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인사청문 날짜를 확정짓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위원 추천을 완료한 상태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한국당 소속 의원이 맡아야 하는 만큼 한국당 청문위원 인선이 완료돼야 특위 가동이 가능하다고 박 원내수석은 전했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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