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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부실 투자권유'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 유죄 확정

2017-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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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꿈장학재단 등에 부실 금융기관이던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은 위헌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 장 전 대표가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에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고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 측에 투자를 권유해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하고 이로 인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에 큰 소실을 입혔다. 구체적인 투자 상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부당한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며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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