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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1심과 같은 판결…국정원 특활비 의혹도 받아

2017-12-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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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4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수석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 등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와 공중전화 부스 업체로부터도 알선 청탁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현 전 수석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 죄질이 매우 무겁고 알선수재 범행으로 받은 금액도 매우 크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현 전 수석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날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현 전 수석은 지난달 2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 전 수석은 지난해 총선 전 경선 관련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국정원에서 현금 5억원을 받아 수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개입한 혐의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근무하며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현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에 돈을 받아 보수단체에 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며 현 전 수석 등을 공모 관계로 판단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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