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호

MG손보, 유상증자 부결…매각수순 밟나

새마을금고, "회수 어렵다" 반대…리파이낸싱도 불가

2017-12-14 17:37

조회수 : 2,57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가 14일 MG손해보험에 대한 450억원 규모 증자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강제 매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MG손보와 대주주 자베즈파트너스가 자산매각, 임원 연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했지만 증자를 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MG손해보험 증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와 부결됐다"며 "매각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450억원 증자가 막히면서 RBC비율 150% 유지가 힘들어 리파이낸싱도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애초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서 450억원 증자를 받아 RBC비율을 올려 대주단에게 리파이낸싱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따라 대주단인 농협은행(400억원), 한국증권금융(200억원), 새마을금고(300억원)의 의사에 따라 강제매각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주단은 지급여력(RBC)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지면 안된다는 약정 조항을 내세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증자를 받지 못하면 강제매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리파이낸싱이란 자금 차입자가 대출규모, 금리, 상환기간 등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금리 하락, 담보가격 상승 등 차입자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MG손보의 경우 RBC비율 150% 유지가 가장 중요한 약정 조항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자 부결로 MG손보가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MG손보는 자본적정성 지표가 최악인 상황이다. 지급여력(RBC) 비율이 지난해 말 133.6%로 금융 당국의 권고기준(150%) 밑으로 떨어진 후 올해 3월 말 118.7%, 6월 말 121.4%, 9월 말 115.9% 등 4분기 연속 권고기준을 밑돌고 있다. 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상 보험사는 도산이 된다.
 
MG손보 관계자는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해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했다"며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이종호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