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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술탈취 근절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 중요"

중기부·특허청 역할론 강조…산업부도 언급

2017-1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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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기술탈취 대책과 관련해 중기부, 특허청 등 관련 정부기관들의 협업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새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가장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근절 의지를 강력히 밝혔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술보호와 관련된 협업체계가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이미 구축돼 있다. 추후에 산업부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기술탈취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경우 하도급법 하에서 기술탈취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간 하도급관계가 성립해야만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돼 있다. 하도급법 상이 아니면 중기부가 봐야 하는 것"이라며 "또 어려운 부분이 보호할 만한 기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건 공정위 직원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특허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공정위 혼자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MOU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미 담당국장들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경쟁 환경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대기업 위주의 편향적 성과 배분'을 지적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영세화 현상'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도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등으로 분류 카테고리를 지금보다 훨씬 세분화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위가 20년 동안 쌓아온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하도급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편향적 성과 배분과 관련해선, "국내 완성차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인데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기업혁신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부분도 있을 것이란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누려야 할 부분이 수축된 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중소기업들간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힘을 쓴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중소기업들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려한다"며 "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들의 연합체의 경우 담함규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식으로 공정위에서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새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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