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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버는 만큼 낸다… 고소득자·대기업 세금↑

2018-0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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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소득자와 초(超)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일자리를 늘린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 일자리 늘린 기업은 감세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이 40%로, 5억 원 초과 구간은 42%로 각각 2%포인트 올랐다. 과표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구간은 38%를 유지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2015년 기준 9만3천여 명의 고소득자들이 새해 1조1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 종합소득자의 상위 0.8%, 양도소득자의 상위 2.7%가 해당된다. 1인당 세금 증가액은 870만 원가량이다.

  예를 들어 과표가 5억 원이고 홑벌이에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A씨가 기본공제만 받는다면, 소득세 부담이 1억7천60만 원에서 1억7천460만 원으로 400만 원 증가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높아졌다. 다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초대기업의 기준이 당초 과표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다. 여기에 3천억 원 초과 25% 구간이 추가된 것이다.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은 2016년 현재 77개다. 전체 법인 59만 개 가운데 0.01%다. 법인세 증가액은 2조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신 고용증대세제 신설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연간 700만 원,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천만 원이 세액 공제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770만 원과 1천100만 원으로 혜택이 더 크다.

  중견기업은 450만 원과 700만 원, 대기업도 300만 원이 공제된다. 지원기간은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으로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도 확대돼 2018년 말까지 시행된다. 중소기업은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중견기업은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미·일 법인세 내리니 한국 법인세 인상은 잘못?

  재계는 법인세 인상이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조치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2016년 기준 한국 10대 기업(매출기준)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이익)이 미국(18.3%)을 웃도는 21.8%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내렸다. 일본도 임금을 인상하고 설비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한해 법인세 실효세율(각종 공제를 뺀 실제 세금 부담)을 30%에서 최대 20%로 낮추기로 했다. 프랑스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경연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효법인세율의 기준이 세법 규정과 어긋나므로 측정지표로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회계상 세전이익 기준도 달라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결코 높지 않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대 기업조세센터 자료를 인용·분석한 데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다. 미국(34.9%)과 일본(27.3%)보다 훨씬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8%)에도 못 미치는 하위권이다.

  강병구 교수는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실질적 세금 부담은 아주 낮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 수출 대기업의 국세기여도 역시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른데, 미국이 법인세를 내렸다는 이유로 한국의 법인세 인상이 잘못됐다는 분석은 적절치 않다고 논평했다.

  최근 몇 년 새 가계의 세 부담만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법인세 인상 근거로 거론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1년 18조8천억 원에서 2015년 28조1천억 원으로 49.52%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는 44조9천억 원에서 45조 원으로 0.35% 늘어난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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